남원시청 전경. (제공:남원시) ⓒ천지일보 2021.4.13
남원시청 전경. (제공:남원시) ⓒ천지일보 2021.4.13

[천지일보 남원=류보영 기자] 남원시가 코로나19로 영농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대상으로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농업분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금 종류는 ▲소규모 농가에 30만원씩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소농 바우처)’ ▲코로나19 피해 집중 5대 분야에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영농바우처)’이다.

‘소농 바우처’는 지난 20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남원지역 신청 대상은 3174농가이며, 해당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영농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말 사육농가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이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신청이 지난 12일 시작, 방문신청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며,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상 농가는 출하실적 증명서, 통장입금내역서 등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 후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5월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재난지원금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