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교도소 내에서 각성효과가 있는 진통제를 동료 재소자에게 판매한 재소자가 교정당국에 적발돼 법무부가 수사 의뢰를 지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재소자 A씨가 교도소에서 허가 없이 의약품을 유통하고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가 복역했던 원주교도소에 수사 의뢰를 지시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전주교도소로 이송된 뒤 원주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내가 준 약은 마약류로 분류된 약”이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약을 먹은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원주교도소 수감 당시 외부 의료시설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다른 재소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A씨의 폭언·폭행 등을 포함해 이번 사안 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A씨가 판매한 진통제는 치료를 위해 처방된 의약품으로 처방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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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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