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5일부터 9대 취약시설 점검 예정

방역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빈번한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해당 시설별 장관책임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자율적 방역관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민간단체,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수 방역 지자체에는 늦어도 6월 초까지 특별재정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감사 등을 간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살펴보면 강화된 방역조치에 장기화로 인한 느슨해진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최근 집단감염이 빈번한 9대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15일부터 실시한다.

9대 취약시설은 학원(교육부), 종교·체육시설(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집·목욕탕(보건복지부), 건설현장(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방문판매(공정거래위원회), 유흥시설(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카페(식약처)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14일 낮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14일 낮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4

또 17개 시·도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도부터 취약시설 소관 부처의 현장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을 함께 실시한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설별 장관책임제도 도입한다. 각 부처 장관은 교정시설, 물류센터 등 소관시설의 방역책임관이 돼 직접 시설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상황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시설별 협회·단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거리두기 단계도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기보다 특정된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거리두기 제한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세부적인 지침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자체 의견을 더 듣는 방향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특별방역대책 참여도나 집단감염 예방·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방역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한 시기에 맞게 수시로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 장관은 특별교부세에 자세한 내용은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상반기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 장관은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의 목전에 있다. 정부는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돼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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