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 참석해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4.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 참석해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4.12

자가진단키트·항체치료제 개발 지원

격리면제자 입국 5일~7일 PCR검사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앞으로 집단감염 및 전파의 위험이 큰 시설에선 선제검사가 확대되고 입원환자에 대한 선별검사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대응전략을 설명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시행 계획으로 ▲고위험군 집중관리 ▲진단검사 효율화 ▲유증상자에 대한 조기 검사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 및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의 추진 ▲항체치료제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위험군 집중관리에 대해 집단감염 및 전파의 위험이 큰 목욕장, 어린이집,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한다. 또한 콜센터, 물류센터 등 기숙사를 운영하는 3밀 사업장 등의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표본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실시하는 선제검사도 확대한다.

진단검사 효율화에 관련해서는 최대 하루 1550만건에 대한 검사역량을 기반으로 거리두기 단계나 주소지, 증상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또한 의사·약사를 통해 유증상자가 검사 의뢰를 받은 경우는 의료진의 추가적인 진찰 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입원환자에 대한 취합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1만원에서 4000원으로, 단독 검사는 4만원에서 1만 6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한 개인이 구매해 자가 검사가 가능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이 필요 없는 비강검체를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비강검체를 사용하는 방안은 코를 수압해서 하는 검사나 타액·침을 이용해서 검체를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검체하는 방법은 의료인이 비인두도말 검체를 채취한다. 비강검체의 사용은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보다 정확도는 떨어진다. 하지만 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고 스스로 검사를 해서 선별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 의뢰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방전, 안내문 등을 활용해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발적인 검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 의사회·약사회 등이 함께 협력하는 한편, 유행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통해 검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갈 예정이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등 격리면제자에 대한 요건심사를 강화하고, 국내 입국 후에 5일~7일 차에 PCR 중간검사 실시여부 등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고위험국가에 경우에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를 한 후에 지역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사전에 유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11월까지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위한 2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4월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예방접종센터가 가동되도록 하고, 위탁 의료기관도 1686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부터 조기 운영해 돌봄종사자 등 88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활용하고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해서 철저한 재고관리를 통해 접종 속도에 따라 백신을 탄력적으로 재배분해 신속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접종을 재개한다. 희귀 혈전증 등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대응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산 항체치료제의 허가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고령자, 심혈관, 호흡기, 당뇨, 고혈압 환자로 사용 범위가 제한적인 국산 항체치료제를 심장질환과 암 등 면역저하와 비만환자까지 확대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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