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대포폰의 경우 습득·절취·위조·편취한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노숙자나 생계 곤란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행위, 휴대전화를 복제해 이용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 된 차량을 팔거나 사는 행위, 무적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등 대포차 관련 범죄와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 목적으로 통장을 사고파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포폰과 대포차, 대포통장 등은 범죄자가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
경찰은 또 단속 기간 동안 무허가 자동차 매매상이나 인터넷 등 대포물건 유통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국토해양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대포통장을 양도·양수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대포폰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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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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