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경찰청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돼 범죄에 이용되는 각종 ‘대포’ 물건을 6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2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포폰의 경우 습득·절취·위조·편취한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노숙자나 생계 곤란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행위, 휴대전화를 복제해 이용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 된 차량을 팔거나 사는 행위, 무적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등 대포차 관련 범죄와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 목적으로 통장을 사고파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포폰과 대포차, 대포통장 등은 범죄자가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

경찰은 또 단속 기간 동안 무허가 자동차 매매상이나 인터넷 등 대포물건 유통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국토해양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대포통장을 양도·양수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대포폰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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