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판 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관련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가 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돼 예정됐던 재판을 연기하고 기일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해당 공판 검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1차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인물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차 접촉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오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포함해 총 6건의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