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5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가능

방문돌봄종사자, 인당 50만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4차 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청 홈페이지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20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신청자는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만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입장이 제한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도 지원금 신청이 이뤄진다.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해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6만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오는 16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재직요건은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은 지난해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 시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은 재직·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