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3.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3.22

노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보도, 피의사실 공표 대표 사례
김학의 관련 靑기획사정 언론보도 문제 삼아 진상규명 시도
박준영 변호사 “사법농단 수사, 언론 생중계” 반박하기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연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 10일엔 “피의사실 공표라는 말을 들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엔 니편, 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 반드시 이루자”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는 피의사실 공표의 안 좋은 예로 거론되는 대표적 사례다.

또 박 장관은 장관 후보자이던 지난 1월 경향신문 기사를 인용해 의원시절부터 자신의 관심사가 ‘전관예우’와 ‘피의사실공표’였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과 해당 기사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012년 12월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의 검거나 중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가 필요한 특수한 사정도 배제할 수 없는데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 아예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형성됐다”며 “현실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6일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성접대 의혹이 지난 2018년 다시 불거진 게 청와대의 기획사정일 수 있다는 의혹제기 보도가 잇따르면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모씨의 재심사건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재심청구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준영 변호사. ⓒ천지일보 DB

박 장관은 수사팀 등 검찰 내부에서 관련 정보를 흘리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내용의 보도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장관은 대검찰청에 진상 규명을 요청했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김 전 차관 관련 수사팀인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 상황이 거의 생중계되듯 언론에 보도됐지만 여당, 법무부, 청와대는 침묵했다”며 “침묵하던 사람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다들 아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한참 침묵을 하다가 거세게 반발한 것은 정치적 입장과 진영 논리가 반영된 ‘모순’”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때로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수산나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은 검찰 내부망에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수사 상황’이 어느 범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감찰을 개시하기 전에 심의위 의결의 효력과 면책 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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