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수원시의장(가운데)이 9일 김영주 변호사와 전선애 변호사를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4.9
조석환 수원시의장(가운데)이 9일 김영주 변호사와 전선애 변호사를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4.9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의회가 9일 김영주 변호사와 전선애 변호사를 법률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날 조석환 수원시의장은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두 변호사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법률고문 변호사는 2년간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안과 관련된 법령 사안 자문,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 수행,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령 해석 등을 지원한다.

조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원들의 법률 자문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폭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실히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1997년부터 의회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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