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는 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상시 의무화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현행 방역조치에서는 거리두기에 따라 마스크 착용의무화가 다르다. 1단계부터에서는 학원·독서실·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1.5단계에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한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마스크 써야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실내’라고 포함되는 곳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이다.
동일인이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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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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