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관련법령 통합… ‘문화유산’ 의미 확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불교 조계종이 전통문화유산 지키기 일환으로 연내 ‘전통사찰보존법(전사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에 관해 간담회를 가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사법을 특별법으로 두고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등의 전통사찰 관련법의 각종 규제법령을 하나로 통합 추진하는 데 있다. 또한 종단은 현행 ‘불교전통문화유산’으로 규정된 전통사찰을 ‘문화유산’으로 의미를 확대했다.

종단 집행부는 이번 전사법 개정안을 정치권과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무원 기획실 김영일 기획차장은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모두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몇몇 쟁점사안에서만 의견이 나눠져 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이견을 해소해 여야공동발의로 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실은 “중첩된 규제의 바탕에는 전통사찰을 문화유산이 아닌 개인의 재산증식이나 건물확충 등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깔려있다”면서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 종단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전사법은 전통사찰에 대한 행위(증·개축)의 효력이 미흡하다. 이로 인해 사찰 내 변경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각종 법률에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기획실은 불사(불가에서 행하는 일)와 관련 “불사를 위해 건축법의 요건을 어렵게 맞춰 진행시키지만 난데없이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다”며 “사찰 내 우리 땅에서도 풀 한포기 마음대로 심을 수 없다 게 사실”이라면서 전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의 행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사항과 해당행위의 법률적 제한, 관계기관장과의 협의조항 등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절차 상의 간소화로, 전사법 운영의 효율을 상당부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종단은 개정안 문구를 세밀하게 고쳐 국민에게 전통사찰의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전통사찰을 관리하는 주지스님에 대한 개념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찰을 운영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에서 ‘사찰을 운영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며 민족의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계승 발전을 관장하는 승려’로 그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한 불교 특유의 ‘경내지’라는 표현도 왜곡의 소지가 있어 ‘전통사찰보존지’라는 법률적 용어로 고치기로 했다. 이같이 명칭을 바꾸면 사찰 토지 전체를 전통사찰보존지로 존중받을 수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과 전통사찰 재산처분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허가 등에 관한 조항을 지우고,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환경 보호, 주지의 재산취득 금지 등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조항들은 그냥 뒀다.

조계종은 전사법 외에도 16가지 각종 불교 규제법령들의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부 묘청 문화국장은 “전사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전국 사찰로 지침을 내려 관계 법령에 따른 증·개축의 문제를 최소화 하겠다”며 “또한 종단은 무분별한 사찰 증·개축이 진행되지 않도록 감시와 지도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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