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시민의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4월 한 달간 주·정차 근절 홍보 및 시, 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 버스전용차로 단속반과 구 주차단속반 합동으로 1일 3회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과 주차장 주변 단속 및 계도를 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집중단속은 이달 16일까지 불법 주·정차 근절 계도 및 홍보를 거쳐 오늘 19~30일 약 10일간 시, 구 단속인력 232명, 단속 장비 625점 등을 동원해 인천시 전역에서 실시한다.

이는 최근 보도된 이면도로 캠핑카·카라반 불법주차와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돼 어린이 교통사고와 보행자 사고의 요인으로 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자동차 8만원 → 12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 13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한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시민체감 불편민원 1위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계도로 원활한 도로교통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주차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차장 주변에 대한 집중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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