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천=신창원 기자] 18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의 노래방과 유흥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이 즐비한 먹자골목을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PC방과 노래연습장,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1만5000여곳에 대해서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천지일보 2020.3.18
[천지일보 부천=신창원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 노래방과 유흥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이 즐비한 먹자골목을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0.3.18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집합금지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최근 부산 노래주점과 관련해 총 290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발생되는 등 전국의 노래연습장에서 연쇄적인 감염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전국의 노래연습장에서 연쇄적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방역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노래연습장은 구조적으로 감염에 취약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한 장소다. 최근 부산 노래주점과 관련해 현재까지 290명의 확진자가 집계됐으며 다른 지역 곳곳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래연습장에는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부르면서 비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무르며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크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로 통칭되는 접객원을 부르는 행위는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을 노래연습장에 적용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혼잡도 완화를 위해 사용 가능한 인원을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모든 이용객은 수기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이용객이 사용한 후에는 10분~30분 정도 환기를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최근 노래연습장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특별방역점검을 주 3회로 늘리고, 관련 협회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당부할 예정이다. 만약 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업주의 경우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인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중 2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즉각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윤 반장은 “노래연습장의 감염 위험이 높음에도 영업을 확대한 것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과 책임의 기조에 따른 것”이라며 “노래연습장의 관리자·이용자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4차 유행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며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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