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불법 의료광고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4억 3000여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포상금 총 4억 3212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4여억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사와 원무부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4613만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542만원을,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306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더해 타 공공기관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아이디어를 중복으로 제출해 창업 관련 지원금을 편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500만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가로챈 자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480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연구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지출 증빙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45만원을, 홈페이지에 동일한 치료후기를 중복으로 게시해 후기 건수를 과장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오정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정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불법 의료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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