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 전경.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21.4.6
함평군청 전경.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21.4.6

[천지일보 함평=김미정 기자] 전남 함평군이 코로나19 극복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농업 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업분야 재난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경지면적 0.5㏊ 이하 영세농 가구(2374농가)에는 30만원 상당의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또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화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00만원 상당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20년도 소농직불금 수령 농가가 4월 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농·축협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농협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사용 불가하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원 대상 분야 중 매출이 감소한 농가에 한해 지급되며, 농협이 아닌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라는 점이 소농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다른 점이다.

바우처 포인트는 자격요건 및 매출 감소 심사를 거쳐 5월중 1차 지급돼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 유형은 중복지원 되지 않으며, 타 부처의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하거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요건 및 자격 등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신청 홍보 및 자격 검증 등을 철저히 해 지급대상이 되는 농가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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