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1.4.6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1.4.6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에 나선다.

시는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받은 정읍지역 3800여 농가다. 해당 농가는 이달 30일까지(지난 5일부터 접수 시작) 경작 중인 농지소재지의 농·축협과 품목조합, 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농협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바우처는 지급대상자 명의의 기존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급된다. 다만, 본인 명의의 기존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지급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하고(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기한이 경과되면 잔액은 소멸된다.

바우처는 농업 공구, 연료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한편 해당 농가 중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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