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청 청사.(제공: 춘천시)ⓒ천지일보 2021.2.18
강원도 춘천시청 청사.(제공: 춘천시)ⓒ천지일보 2021.2.18

[천지일보 춘천=김성규 기자] 강원도 춘천시(시장 이재수)가 논 농업과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최대 1ha당 205만원을 지원해주는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신청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며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여야 한다.

경영체상 등록된 농지의 경작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 반드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연락해 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한 후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0.1ha~0.5ha의 농지를 경작하는 소규모농가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다만 농촌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요건을 만족하고 농업 외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며 그 외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한다.

또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나눠 지급한다.

이에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내 논 농업과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1ha당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이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이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이다.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세부 사항은 춘천시 홈페이지와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