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세규 “강도높은 방역고려”

“계도 아닌 제재 조치할 것”

권덕철 “1000명 확진 우려”

기본방역수칙 계도기간 끝나

위반걸리면, 300만원 과태료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째 500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시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방역수칙을 많이 위반한 업종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이목이 쏠린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올라선 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5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이 현장에서 본격 적용된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가 아닌 제재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대규모 재유행의 갈림길에 선 시점이라고 평가하면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하루 평균 5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이 유행이 다시 확산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으로 유행이 커질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모든 모임을 줄이고, 밀폐된 실내에서 모임은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권 1차장은 “다시 유행이 커지는 경우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한다.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권 1차장은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체육시설, 교회 등을 나열하며 “이들은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적 노력을 믿고 방역조치를 완화했으나 최근 발생한 다수의 집단감염 사례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수칙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하거나 운영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3.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3.27

기본방역수칙에 대한 계도기간 끝나면서 오늘부터는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4가지 수칙 이외에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 총 33개다.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과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도 전원 작성이 원칙이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던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이용자 전원 출입명부 작성도 의무화됐다.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5명으로 집계된 27일 오전 서울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36일만이다. ⓒ천지일보 2021.3.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5명으로 집계된 27일 오전 서울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36일만이다. ⓒ천지일보 2021.3.27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또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으나,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불가능해졌다.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간 신규 확진자는 한 달 넘게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며 정체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다시 500명대로 올라선 후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82명→447명→506명→551명→558명→543명→543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504.2명꼴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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