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 계도기간 오늘 끝나

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물어

‘외 ○명’ 안돼… 미술관·박물관 등서 음식 섭취 불가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일(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오늘(4일)로 끝이 나면서다. 이에 내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 외에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 시설이다. 기존의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과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전원 작성이 원칙이었지만 잘 준수 되지 않았던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이용자 전원 출입명부 작성도 의무화됐다.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이전에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으나,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 총 33개다.

사우나 내 음식물 섭취를 금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사우나 내 음식물 섭취를 금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4차 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동안 300∼400명대에 머물렀던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신규 확진자는 한 달 넘게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며 정체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다시 500명대로 올라선 후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82명→382명→447명→506명→551명→557명→543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495명꼴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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