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도림사 계곡 불법 시설물. 전남 곡성군이 도림사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철거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1.4.1
전남 곡성군 도림사 계곡 불법 시설물. 전남 곡성군이 도림사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철거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1.4.1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도림사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철거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도림사 계곡은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곡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하지만 주변 상가에서 수십 년 동안 평상, 천막 등 구조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계곡의 아름다움을 저해했다.

곡성군은 2년여간 상인들을 만나 이해와 설득을 진행했다. 철거는 주민과 상인 모두를 배려한 곡성군의 태도와 긴 대화를 이어간 노력은 결국 상인들을 움직임으로 타협안을 도출했다.

곡성군은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도림사 계곡을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계획이다. 도림사 계곡을 많은 사람이 찾게 함으로써 인근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상인들은 계곡 주변 3개 업소에서 하천 구역에 무단으로 점용한 평상 80여개, 구조물 2개, 방갈로 1개 등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했다.

곡성군은 도림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과 연계해 계곡 주변에 데크 로드와 계단 등을 설치한다. 또 계곡을 더욱 청정하게 복원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불법 하천 시설물 정비로 깨끗한 청정 하천을 되돌려주는 것과 더불어 호우 피해 예방에도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며 “깨끗한 도림사 계곡으로 많은 관광객이 와서 천년고찰 도림사 계곡에서 힐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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