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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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상상만 하던 미래를 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정보사회의 발전을 가속시키고 있다. 고도의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보의 소통과 교류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더구나 작년 초 발생한 감염병의 지속적인 확산은 인류의 삶을 바꿔 놓았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온라인의 시대는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에서 정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은 정보사회를 더욱 발전시킨다. 정보의 자유란 적극적으로는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에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국가공권력과 사인으로부터 자신의 정보가 침해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정보의 자유에 있어서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은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정보의 자유는 통신의 자유가 근간이 된다.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통신의 자유를 통해 구체화된다. 그렇지만 통신의 자유에 의해 접근하게 되는 정보를 누구나 다 자유롭게 접할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은 어떤 기본권에도 그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 보장하지는 않는다. 인터넷 공간 역시 국가의 실정법 효력이 미치는 곳으로 현실 공간과 법의 효력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점에서 정보의 유해성 여부에 따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

정보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 현행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기본권의 제한에는 한계가 있다. 정보의 자유도 그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하면 권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정보사회에서 등장한 정보기본권은 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해 형성된 국민의 권리이다. 정보기본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독립된 개별적 기본권은 아니고 정보와 관련된 기본권의 총체적 모습이다. 정보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정보와 관련된 헌법의 규정들은 한편에서는 정보의 통제와 정보의 보호,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에 근거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자유 사이에서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정보기본권의 등장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힘입은 바가 크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보기본권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보기본권의 내용으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공개청구권과 정보프라이버시권 및 정보보안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정보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이 혼자됨을 보장하는 소극적인 정보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권에는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까지도 포함한다.

정보사회에서 정보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그 보호와 활용이다. 정보기본권의 영역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가 등장한다. 자기정보에 대한 자기의 통제는 개인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문제이나, 하나의 권리라는 점에서 국가권력 내지 제3자에 의한 침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정보기본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으나,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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