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장 명패가 놓여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통합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 요구했으나 박광온 국회 과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천지일보 2020.8.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 방송통신위원장 명패가 놓여 있다. ⓒ천지일보 2020.8.18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MBN)에 대한 재승인조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MBN이 이를 이행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는 재승인 조건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지는 방안 마련 ▲공모제를 거쳐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의 독립적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 시행 등이다.

방통위는 MBN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일부 조건(10번, 13번, 붙임참조)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조건(15번)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가 인용된 조건(10번, 13번) 또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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