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기 정체에 따라 미세먼지 수치 84㎍/㎥ 발생으로 마창대교가 미세먼지에 뒤덮여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천지일보 2021.3.30
29일 대기 정체에 따라 미세먼지 수치 84㎍/㎥ 발생으로, 마창대교가 미세먼지에 뒤덮여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천지일보 2021.3.30

오늘(30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공사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경상남도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오늘(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된다. 대기 정체에 따라 29일 미세먼지 수치가 84㎍/㎥, 오늘(30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창원·진주·김해·양산 4개 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12월까지는 계도기간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곳, 건설공사장 1711개소에 대한 가동률 조정과 조업시간 변경 등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경남도에서는 비상저감조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의 가동률 조정과 건설공사장의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력발전소에는 정격용량 대비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시행돼 석탄발전 운영이 감축 시행된다. 이 외에도 도심지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주정차 시 공회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병희 도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배출량 감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민은 가능한 실외활동은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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