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법원. ⓒ천지일보

시설 청소 안 해 악취 진동

나오지 못하게 감금 행위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지적장애를 앓는 입소자들을 악취가 나는 방에 가두고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게 한 혐의를 받는 복지시설 운영자 A(65)씨가 법원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질병이 악화된 처를 대신해 시설을 운영하다 범행에 이른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0일경 충북 보은군 내북면에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다 지적장애 2급인 B(22)씨와 C(21)씨, 지적장애 1급인 D(25)씨의 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4명 이하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며 자립능력을 기르는 거주 시설이다. 하지만, A씨는 난방공사를 이유로 이 시설을 장기간 청소하지 않았다.

특히 장애인들이 살던 방은 화장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악취가 진동했고, 침구류 등에는 곰팡이도 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식당에 오래된 반찬을 방치해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일부 입소자가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장애인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는 등 감금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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