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1.3.23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 (출처: 연합뉴스)

적용 대상 기존 24종에 9종 추가

계도기간 과태료 부과‧처벌 없어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내달 11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되는 가운데 일상 생활이 밀접한 각종 시설에 대한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방역수칙 적용 대상은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총 24종에 9종 시설이 추가된다고 시는 전했다.

추가된 9종 시설은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이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의 경우 전자 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 판매 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음식과 관련되지 않은 시설에서는 시설 내 허용 구역에서만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다중 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는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출입 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모든 다중 이용시설과 사업장은 방역 관리자도 지정해야 한다. 방역 관리자는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 조치를 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입장해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4월 4일까지 일주일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며 “적극 안내하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도기간 동안은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 통제관은 “최근 직장이나 가족, 지인 모임, 식당, 실내체육시설 등 일상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이뤄지고 있다”며 “관리를 좀 더 강화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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