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not caption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이 요즘처럼 흔들릴 때가 없었다.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고속 성장을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큰 시장정책이었다. 지금 청와대는 경제영역에 통제를 심화시켜, 작은 시장 정책을 펴고, 이젠 ‘배급제’ 사회까지 눈앞에 보이게 했다.

청와대, 국회, 법원, 공무원 등은 폭력집단으로 변해있다. 사적 개인의 존재와 시장의 자율 원리를 허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부르주아 개인은 적폐의 대상이다. 그 언저리에서 영리행위를 일삼는 공기업 등은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폭력을 강화시키는 부역자로 자처한다. LH 같은 공기업은 크기를 더해 이젠 민간기업 사냥에 나설 판이다. 헌법 제119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재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청와대는 기업을 적폐로 간주하고, 대기업 총수를 별 이유 없이, 가두고, 기업을 옥죈다. 상법 개정안으로 ‘3%룰’, 즉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국민연금을 앞세우고, ‘대주주 3% 의결권’로 제한하면서, 이젠 각 기업은 낙하산 도래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기업에 법인세율을 높이고, 상속세를 거의 살인적 수준까지 올려놓았다. 사실 국내 대기업은 외국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거의 대부분이다. 그들은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다. 그런데 국내 세금징수는 정상수준을 넘어 ‘약탈적 조세’를 거두어들인다. 청와대의 씀씀이는 평상 수준을 넘어간다.

기업에만 ‘약탈적 행위’를 일삼는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도 공시가격을 상승시켜, ‘보유세 폭탄’으로 이어진다. 돈을 풀어 집값이 올라간 현실을 무시하고, 집값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올린다. 큰 정부가 결국은 시장을 죽인다.

3월 21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주당 4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017년 2084만명에서 작년 1889만명으로 195만명 감소했다. 그 자리에 40시간 미만 단기간 근로자가 213만명 늘었다고 한다. 이젠 ‘배급제 사회’가 눈앞에 전개된다.

문재인 경제정책의 ‘J노믹스’ 정책은 그렇게 성장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바른사회TV(3.23)에서 이승길(아주대) 교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경제분야 5대 핵심 정책’으로 ①소득주도 성장론-공공 일자리 창출→소득 증대→경기 회복→민간 일자리 확대(?), ②정부의 고용창출정책-공공 일자리 사업, ③노동시장정책-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④통화정책: 재정 지출 등으로 정리했다.

지금 국부는 75%가 해외 무역에서 온다. ‘자력갱생’은 25% 이상 국부를 창출할 수가 없다.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면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미취업청년이 70만명이 되고, 그들의 체감 실업률은 26.8%이다. 청년 실업은 국제 경쟁력 확보에만 해결이 가능하다. ‘지구촌’ 하의 성장은 ‘원천기술 축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은 영역은 늦게 성장한 국가들을 따돌릴 수 없다.

지금 40대는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그들은 국내용으로 지금이 좋다. 국제 무역을 통한 성장에 자신이 없는 세대가 바로 그들이다. 40∼50 세대에서 그 경향이 농후하다.

당장 국가 경영에 ‘소득주도성장’은 한계에 놓이게 된다. 그 돌파구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필자는 그 해결책으로 기본권 강화에 둔다. 결국 대한민국 헌법 가치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주의 파시즘, 즉 연일 휘두르는 폭력집단이 아닌, 시장 친화적 노동정책을 건의한다. 생명, 자유, 재산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초심이 해결책이다. 청와대에서 쓰는 ‘적폐’라는 말은 사적 개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인권을 존중하면 특정한 인구를 패거리로 규정하고 적폐라는 말을 쓸 수 없다. 북한은 자기 패거리 아니면, 출신성분이 건실하지 못하다고, 숙청을 일삼는다. 그들 집단은 인권이 경시 사고가 만연되어 있다.

개인의 인권은 ‘천부인권사상’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개인에게 노동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단순 노동은 AI로 대치하고, 여타의 영역에는 일에 대한 행복감을 갖고 한다. 주어진 일에 열중하게 하고, 오랜 숙련과정을 거치면 전문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 형성된다. 일의 만족은 중,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일은 자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얻게 되고, 노동생산성이 올라간다. 그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를 이끌 게 한다.

결국 그 해결책은 1789년 프랑스 혁명과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의 정신에 둔다. 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로크(John Locke, 1632∼1704)이다. 로크의 ‘통치 2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서 ‘생명(life), 자유(liberty), 자산(estate)’을 기본권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3가지 요소를 재산(property) 안에 집어넣어 설명했다. 항산(恒産)이어야 항심(恒心)이 작동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는 사유재산은 끝까지 적폐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재산을 국가의 폭력으로 임의대로 처리하면 생명, 자유, 자산 등 기본권, 인권이 흔들리게 마련이다.

‘통치 2론’의 ‘필머 경(Sir Robert Filmer)’과의 논쟁에서 로크는 “필머의 통치권은 본래 하느님으로부터 아담에게 부여돼 노아에게 상속됐으며, 그 후로부터 장자가 상속하는 규정에 따라 계승된 부권에서만 기인되는 것이다(1952/ 이극찬 옮김)라는 논리를 반박하고, 재산권을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동의 결과물로 간주했다”라고 했다. ‘일의 행복이 결국 자유(Liberty belongs to agents)’를 누리고, 재산권을 갖게 되고, 그게 기본권을 누릴 수게 한다. 특히 청년에게 일과 재산을 같이 연계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엉뚱한 소득주도성장은 ‘배급제 집단’으로 가게 된다. 그 결과 큰 정부의 폭력성은 궁극적으로 시장을 망치게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