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서 없이도 휴가신청
이상반응 더 나오면 1일 추가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백신 휴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회의를 열고 백신 휴가제 도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보통 10~12시간 이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하루를 휴가로 주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나타난 것과는 다른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도합 2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해당 조치는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일반적으로 2일 내로 호전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백신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선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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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 기자
hongbo836@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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