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천지일보 2021.3.4
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천지일보

고위당정청서 회의·의견조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검토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논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 중인 정부가 오는 29일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제 대상 확대와 부동산 매매 거래 자진 신고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진행하고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오는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전형적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 중 하나는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제 대상 확대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거론되는 대책은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경우 소속 기관장 등에게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토지 매매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또는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

거론되는 또 다른 대책으론 신도시 땅 보유기간을 따져 보상 정도·방식을 다르게 하는 방안이다. 현재 적용되는 법으론 토지 수용 보상 시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있다. 신도시 선정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원주민에게 혜택을 더 주도록 하면 투기로 땅을 매매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여당 내부에서 입법을 위한 움직임도 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LH 방지 5법’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지만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지자체 제안 터 가운데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발표할 계획이다. 30일에는 기획재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한다.

이 지침들은 내년 국가재정 방향의 큰 틀을 정하는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어느 정도 설정할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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