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청. ⓒ천지일보 2021.3.26
경북 의성군청. ⓒ천지일보 2021.3.26

[천지일보 의성=송해인 기자] 경북 의성군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 시행에 따라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대상 농지는 지난 2017~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후계농, 전업농,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신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다수 농가의 대면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해 신청농가가 안심하고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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