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투기방지 3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부동산값 폭등에 등 돌린 여론을 의식해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와 부패를 막기 위해 당초 5개의 법률안이 마련됐지만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등 3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광풍’에 피멍이 든 민심에 최소한의 근절대책을 마련해 법제화를 마쳤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번에 통과된 투기방지 3법의 내용도 눈여겨 볼만하다. 소나기 올 때 잠시 비 피하듯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익을 모두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아주 강력한 투기 대책이 법제화되긴 했지만 ‘미공개 정보’의 구체적 내용은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며, 임직원들의 토지 등 부동산 취득에 대한 내부 감시망도 더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투기 이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역시 ‘미공개 정보’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자칫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구멍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공개 정보의 유통은 그 경로가 너무도 다양하다. 따라서 ‘폭넓은 해석’으로 사전에 투기 의지를 차단하는 후속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진작 했어야 할 조치였지만 이제라도 법제화 된 것은 다행이다.

정부와 여당은 5개 법안 중 이제 남아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도 3월까지는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투기방지법 법제화는 너무도 잘 한 일이다. 다만 3기 신도시 투기에 연루된 LH 직원 소급 적용 문제가 위헌 논란 때문에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유감이다. 처벌과 몰수가 어렵다면 세금이나 내부의 징계 등을 통해 일벌백계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익을 가장한 사익추구는 이미 공직자가 아니다. 분노한 민심이 정부와 LH를 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패가망신’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촛불정부’는 그 약속과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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