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 2020.1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올해 정기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무원의 절반가량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직자는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근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투기로 보이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759명 중 토지를 보유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388명(51.1%)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토지 재산 총액은 1007억 844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토지 보유자는 95명(12.5%)이며,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의 토지 보유자는 17명(2.2%)으로 파악됐다. 공직자들이 보유한 수도권의 토지 자산은 총 433억 1164만 300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보유한 경남 양산과 제주도 제주시 등지의 땅 4670.09㎡를 신고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10억 1622만 4000원이다.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한 공직자는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 나타났다.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74억원에 달했다. 그는 부산시 서구 안남동과 사하구 다대동 등지에 3868㎡의 토지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정부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공무원 중 땅 소유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공개 대상 16명 중 11명(68.8%)이, 과기정통부에서는 40명 중 25명(65.0%)이 토지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3기 신도시에 편입된 토지를 보유한 공직자는 박성재 이북5도청 황해도지사(광명),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남양주),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하남) 등 3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수십년 전에 매매 혹은 상속받은 것으로 땅 투기 의혹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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