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특별사법경찰이 드론을 이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제공: 산림청) ⓒ천지일보 2021.3.24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드론을 이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제공: 산림청) ⓒ천지일보 2021.3.24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2000여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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