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작업.(제공: 가평군)ⓒ천지일보 2021.3.23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작업.(제공: 가평군)ⓒ천지일보 2021.3.23

[천지일보 가평=김성규 기자]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가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사과, 배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검역해충병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 발생 예방을 위해 예찰과 사전방제를 당부했다.

군은 사과·배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 적기 방제를 위해 해당 과수를 재배하는 118개 농가(82ha)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17일까지 공급했다.

과수화상병은 과실, 잎, 가지 등에 피해를 주며 감염부위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해 말라 죽는 병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에서 발생한다.

감염 시 전파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며 적절한 치료약제가 없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 배는 꽃눈이 트기(꽃눈 발아) 직전에 등록약제(동제화합물, 1차 방제에만 사용)를 뿌려야 하고, 2차, 3차는 개화기 방제에 사용가능 등록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약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 준수,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 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해야 한다.

또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

가평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적기 약제 방제와 함께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와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세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과원에서 농작업 중에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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