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원.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3.23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원.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3.23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개정조례 공포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김진관 수원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공포됐다. 

지난 19일에 공포된 이번 개정조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로 지원에 한계점이 있어 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사업자에 지급하는 금품 등을 뜻하는 ‘재난지원금’의 정의를 신설했다.

특히 조례는 수원시민과 더불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김진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로 수원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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