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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 2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목욕탕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대책으로 목욕탕 이용자들은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하며, 발열체크도 의무화된다. 또 월정액으로 목욕탕을 이용하는 ‘달 목욕’ 신규발급 중단과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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