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다. (제공:임실군) ⓒ천지일보 2021.3.22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다. (제공:임실군) ⓒ천지일보 2021.3.22

오는 25일 1년간… 계도기간

깨끗한 축산농가 만들기 동참

[천지일보 임실=류보영 기자] 임실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지난해 3월 25일 시작해 오는 25일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시행된다.

22일 임실군에 따르면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는 허가대상 농가가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농가가 1년에 1회로 검사 시기 및 횟수를 준수해야 한다.

축사 규모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기준 미달 된 퇴비 살포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정을 위한 시료 채취 방법은 퇴적장에 저장된 부숙된 퇴비를 이물질이 없는 바닥에서 교반하고 퇴비 더미 중 5~10군데에서 2㎏ 정도를 취한 후 골고루 섞은 뒤 총 500g 정도를 용기 또는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종합검정실로 가져가면 된다.

시료 채취 시기와 방법에 따라 검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부숙이 잘된 퇴비를 올바른 방법으로 채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취 후 가급적 24시간 이내에 의뢰하는 것이 좋으며 운송 시 밀봉해 온도, 직사광선에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검정 의뢰 시에는 농장 주소, 면적, 채취 날짜 등의 정보가 필요하므로 의뢰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

부숙도 검사 후 퇴비 성분 검사지는 3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전보다 퇴비 배출과 투입에 각별히 주의해 깨끗한 축산농가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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