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전통시장에 게시된 지역화폐 거래질서 확립 안내 현수막.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3.22
관내 전통시장에 게시된 지역화폐 거래질서 확립 안내 현수막.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3.22

적발 시 계도 및 등록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오는 31일까지 지역 화폐를 악용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수원시는 지역 화폐 부정유통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지역 화폐 단속반은 부당이익을 노리는 지역 화폐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번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우선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확인한다. 이는 지역 화폐가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 업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현금화하거나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가 이뤄지는지도 살펴본다. 이뿐만 아니라 가맹점이 지역 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을 받는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번 단속으로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조치를, 가맹점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의 위반업소는 경고를 거쳐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지역 화폐로 지급됨에 따라 올바른 사용을 유도해 시민의 불편이나 부당이익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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