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12일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시 상대동의 한 목욕탕에 집합금지 행정처분서가 붙어있다. ⓒ천지일보 2021.3.18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12일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시 상대동의 한 목욕탕에 집합금지 행정처분서가 붙어있다. ⓒ천지일보 2021.3.18

진주·거제시 격주간 종사자 검사

1시간 내 이용, 달목욕 신규 중단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일부터 전국에 모든 목욕장 종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목욕장업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전국 43개 목욕장에서 1200여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소들은 지역주민들이 정기회원으로 등록해 자주 목욕장을 찾고 오랜 시간 머무르는 특성이 있었다. 또 전반적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공용물품을 사용하거나 취식을 하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감기와 몸살 등 증상이 있었음에도 목욕장을 이용해 감염이 확산된 사례도 다수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감염이 취약한 목욕장업소에 대한 방역조치를 22일부터 전국의 목욕장에서 근무하는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등 종사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추진한다.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인 진주시와 거제시는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종사자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집단감염을 조기에 찾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정부는 목욕장업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면적 8㎡ 당 1명으로 입장인원을 제한한다. 목욕장업의 시설관리자는 입장가능 인원을 시설 앞에 게시해야 한다. 월정액으로 목욕장을 이용하는 통칭 ‘달 목욕’의 신규발급도 중단된다. 아울러 이용자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QR 체크인과 발열체크도 의무화하게 된다.

목욕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탈의실, 공용공간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음식을 먹거나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손 반장은 “우리 사회에는 온수가 나오지 않는 등 주거시설이 열악해 목욕장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많다”며 “또한 매점과 이발소, 세신사 등 목욕장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다. 이에 정부는 목욕장업의 영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업계와 소통해 시설의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관리자와 이용자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용자들께서는 발열이나 오한, 감기몸살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목욕장을 이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