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우 복지보건국장.(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11.30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천지일보DB

거제시, 의료기관서 코로나 진단검사 권유 받고도

검사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4월 6일까지 시행

의료기관과 약국 등 코로나-19 대응 감시체계 강화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에서는 어제(20일) 오후 5시 이후 추가 확진자 42명(2650~2691번)이 발생했다. 20일 16명(2650~2665번), 21일 26명( 2666~2691번)이 확진됐다.

 지역별로는 거제 26, 진주 12, 창녕 2, 창원 1, 통영 1명이다. 거제 유흥업소 관련 1명, 진주‧사천 가족모임 관련 1명, 도내 확진자 접촉 15명, 조사 중 25명이다. 3월 누적 확진자는 506명으로 지역 497명, 해외 9명이다.

거제 확진자 26명(2650~2665,2679번)중 25명(2650~2665, 2670, 2672~2679번)은 조선소 관련 확진자로 24명은 조선소 근무자, 1명(2677번)은 방문자다. 조선소 누적 확진자는 62명이다. 거제시 방역당국에서는 해당 조선소에 오늘까지 임시휴업을 권고했고, 대우조선해양오션플라자 3층 체육관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2671번은 거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다. 거제 유흥업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63명이다.

경상남도 21일 오후 1시 30분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2688명으로 입원 확진자 490명, 퇴원 2186명, 사망 12명이다.

도는 경상남도의사회·약사회와 논의를 거쳐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관계자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관계기관별 감염예방 관리방안으로 의료기관(이비인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일반 병·의원)에서는 방문환자가 발열·호흡기 등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권유하고 권고문도 배부할 예정이다. 약국과 편의점 등의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에서는 해열제와 감기약 등을 구입하는 방문자에게는 발열과 호흡기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권유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요청하는 권고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의료기관과 약국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당부했다.

위와 같은 취지로 진주시는 어제(20)부터 병원, 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관계자에게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각 미각 상실 등의 증상으로 해열·진통제를 구입하거나, 처방·조제 받은 시민에 대한 판매·처방·조제 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또 해열·진통제를 구매·처방받은 진주 시민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 진단 검사받을 것을 행정명령 했다.

거제시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권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오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21일 온오프라인 브리핑에서 "필수 경제활동을 하는 중에도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를 항상 지키고 설마 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며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혹시 모를 집단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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