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 전경. (제공:순창군청) ⓒ천지일보 2021.3.20
순창군청 전경. (제공:순창군청) ⓒ천지일보 2021.3.20

[천지일보 순창=류보영 기자] 순창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624만 5천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받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제도이며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간 내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폐차·말소한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이 된다.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감면된다.

또한 저공해자동차와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3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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