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대도시 특례권한 확보 위해 본격 행보
김순은 위원장에 4개 특례시 공동 건의문 제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올해 내 국회 통과 건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이 19일 정부 서울청사와 국회를 차례로 방문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이양 사무를 대폭 포함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올해 내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4개 특례시가 공동 작성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올해 내 국회 통과를 위해 상반기 내 대도시 특례사무를 우선으로 집중 심사·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현재 도(道) 중심의 획일적 국가 자원 배분과 지방자치제도로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도시발전계획을 세울 수 없어, 지역균형발전 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道의 지위에 예속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았다.
허 시장은 “특례시의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능사무 위주의 포괄적 사무가 이양돼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가 없어, 4개 특례시가 중앙부처, 道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지방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 마련을 위해 창원은 특례시를 선택했고, 모든 권력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 특례시 발전이 국가 균형 발전과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길인만큼 특례시 출범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후에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난 허 시장은 특례사무가 포함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올해 내 통과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500만 특례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일괄이양법의 올해 내 통과와 행안위 위원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개 특례시장은 오는 4월 16일 창원에서 개최되는 전국 특례시장협의회 출범식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해 특례시 출범의 첫걸음을 같이 하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