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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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혹사건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사익을 챙기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과거 1·2기 신도시 건설 때도 투기사건은 있었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 투기의혹사건은 국가가 추진하는 토지·주택개발사업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진원지라는 점에서 과거 사건들과 달리 국민의 충격이 큰 것이다. 투기의혹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생선가게를 누구한테 맡긴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편법·탈법 등 온갖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수없이 보아온 모습이다.

전체의 이익 또는 국가공동체의 이익, 오늘날 국민주권국가에서 국가의 주체는 국민이므로 국익은 국민의 이익이라 할 수 있고, 국익은 공익이기도 하므로 사익에 대척점에 있지만 정당하고 공정한 사익의 추구는 결과적으로 공익을 구성하게 된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사익의 추구는 공익을 훼손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재산권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말하면 그 재산 가액의 다과를 불문한다. 재산권은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까지 포함하므로 재산권의 보장은 그 처분의 보장까지 포함한다. 재산의 대상에는 동산과 부동산 및 지식재산이 있다. 이 중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이 대표적이다. 특히 토지는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재화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보다도 제한의 강도가 크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국가로 상대적으로 가용할 토지의 규모가 작아서 부동산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가격 상승으로 많은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중 주택에 대한 투기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다. 주택마련이 꿈인 많은 국민은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실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좌절을 경험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토지나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건도 부동산 투기로 오염된 공화국의 한 모습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제 투기사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국민을 위한 국가정보를 사익을 채우기 위해 불법으로 이용한 투기세력에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차제에 문제가 된 모든 요인은 읍참마속의 자세로 정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형사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법·탈법·불법으로 형성된 수익은 전부 환수하고 그 수익에서 파생된 이자는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게 해야 한다. 독일처럼 사회에서 격리·추방해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공익을 훼손시키는 사익의 추구에 대해서는 일도양단으로 정리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재산권의 행사를 못하게 한다면 헌법에 위배된다.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형성된 재산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국가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저렴하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해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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