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사 전경. (제공: 군산시청) ⓒ천지일보 2021.3.8
군산시청사 전경. (제공: 군산시청) ⓒ천지일보 2021.3.8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

[천지일보 군산=조민희 기자] 군산시가 올해 말까지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제 적용기간이 지난해 1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1년 3월)으로 적용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또한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됐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공제율 50%를 유지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지난해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임대료 인하분의 공제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됨에 따라 보다 많은 임대인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군산시에서도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이 보다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초까지 군산시에서는 임대주 88명, 임차인 234명, 총 인하금액 7억 4300만원의 참여 실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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