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연합뉴스TV 제공] (출처: 연합뉴스)
국방부. (출처: 연합뉴스)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16일 자체적으로 직할부대 군무원과 현역 군인 등 군 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군내 인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이같이 답한 뒤, “규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이 사실일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엄밀하고 명확하게 불법”이라며 “국방부는 정부 차원의 조사,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전날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이 지난 2014년 해체가 결정된 30사단 맞은편 토지 약 4000㎡, 1200평을 2016년에 사들였는데, 이후 2019년 고양·창릉 신도시 부지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토지 매입 당시 이 군무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터라 사전에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다만 해당 군무원은 토지 매입과 관련된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군무원 외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조사 대상 인원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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