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경기도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가운데 15일부터 일주일간 광적도서관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봉양 임시 선별검사소로 이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제공: 양주시) ⓒ천지일보 2021.3.15
양주시가 경기도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가운데 15일부터 일주일간 광적도서관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봉양 임시 선별검사소로 이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제공: 양주시) ⓒ천지일보 2021.3.15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 차단 총력

[천지일보 양주=송미라 기자] 양주시가 15일부터 일주일간 광적도서관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봉양 임시 선별검사소로 이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봉양2통 마을회관(칠봉산로228번길 126-16)에 이전 설치하며 운영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다.

선별검사소에는 간호사 3명, 방역 안내요원 2명, 군인 3명 등 총 8명이 근무하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검사대상은 덕정‧봉양공업지구 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 총 218개소에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이다.

또 근무여건 등의 사유로 아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관내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체는 오는 22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200~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됐을 때에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계속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로 4차 대유행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에 반드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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