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천지일보 2021.3.14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경남도청 제공).ⓒ천지일보 2021.3.14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8인까지 모임 가능

유흥시설 비수도권 운영 시간 제한 해제, 관리 강화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지난 12일 중대본 결정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1.5단계를 내일(15일) 0시부터 오는 28일(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했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하고 4인까지 허용된다.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함을 유념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했다. 방역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만 예외를 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밤 10시 운영 시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 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부터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백신 접종보다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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