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국회 본관 앞에서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체포 돼 한차례 구속 될 뻔 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8.18.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8.18.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58)씨가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로 재차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재혁 부장판사)은 정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정씨가 “세월호 병풍 뒤에 숨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인간들은 쓰레기”라고 한 발언 때문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부가 정씨의 도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도 있다.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실형을 받는 사례가 드물고, 처벌 강도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약한 편이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구속돼 지난달 26일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추가 구속으로 1심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월 경기 안산시 소재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와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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