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사 전경. (제공: 군산시청) ⓒ천지일보 2021.3.8
군산시청사 전경. (제공: 군산시청) ⓒ천지일보 2021.3.8

즉각분리제도 오는 30일 시행

[천지일보 군산=조민희 기자] 군산시가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설 등 인프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피해아동의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상반기에 개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즉각분리제도는 지자체가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이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쉼터 개설로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분리조치 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에 적극 대처할 것이며 현재 운영 중인 아동양육시설(4개소) 및 공동생활가정(9개소)을 활용해 쉼터 설치 전까지 일시보호시설의 역할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체계가 공공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치료와 교육을 수행하며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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