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약 5개월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0월 22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5개월여 만에 진행된다.

당초 재판부는 올해 1월 14일을 기일로 지정했다가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절차를 미뤄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알 수 없다. 첫 기일 당시에도 불구속 상태였던 이 부회장은 법정에 불출석했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11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수사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확대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하는 등 부당 거래를 일삼았고,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다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 부채로 잡으면서 자산을 과다 계상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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