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1.1.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1.1.13

㈔대우세계경영연구회·하나로의료재단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회원과 건강검진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대우세계경영연구회와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에 총 6625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2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로 시작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점검(모니터링) 과정에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하나로의료재단은 외부기관의 개인정보 탐지도구(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검출됐다.

사업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보를 받고서야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부실,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암호 연산방식(알고리즘) 사용 등으로 회원의 개인정보 5669건(주민등록번호 4182건 포함)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항목 누락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미파기 ▲유출 사실 통지 항목 누락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 누락 등의 위반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하나로의료재단은 환자의 진료 및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법인으로서 엑셀 자료(파일) 별도 영역에 개인정보가 담긴 사실을 모르고 장기간 사용하다 해당 자료를 외부기관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 대상자의 개인정보 1147건(주민등록번호 1139건 포함)이 유출됐다. 또한 운영 중인 검진관리시스템에서 접근 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부실, 불안전한 암호 연산방식 사용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던 사실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개선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437만 5000원을 부과하고 그 밖에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 위반에 대해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로의료재단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암호화 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1687만 5000원, 검진관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에 대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들이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받도록 개선권고 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신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로 유출될 경우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물론 엑셀 자료 등 개별 자료에도 중요한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요 자료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사소한 부주의도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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